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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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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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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5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28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25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46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행한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25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20채권담당자인 근로자가 담보물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253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41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25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65당사자 간 강의 스케줄 배정과 관련한 다툼이 있던 기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252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67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17.0
1252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85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2022. 01. 17.0
125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43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1. 17.0
1252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18대기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4.0
125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00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행한 인사발령(전적)과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 또는 동의 없이 근로자2에게 행한 휴업(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4.0
125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15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14.0
125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80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14.0
125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47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4.0
125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20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4.0
125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16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직 처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4.0
125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91전직, 대기발령 및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4.0
125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35사용자가 대기발령이후 후행처분으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을 볼 때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강등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3.0
125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00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01. 13.0
125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07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13.0
125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14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