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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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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4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5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2022. 01. 04.0
1246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60필라테스 강사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4.0
124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78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04.0
124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40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시용기간 중 평가를 통한 본채용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사용자1, 2에 대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2022. 01. 03.0
124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74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3.0
124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18휴업명령은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받은 불이익이 과도한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휴업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아 부당함. 다만, 휴업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3.0
124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31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3.0
124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26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31.0
124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67공단의 익명게시판에 게시판 운영부서의 명의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1. 12. 31.0
124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47근로자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사용자가 인식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31.0
124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43일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31.0
124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06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31.0
124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62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30.0
124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3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30.0
124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89전직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9.0
124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6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9.0
124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61승차권을 부정하게 할인 발권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파면은 정당하고, 파면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9.0
124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4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9.0
124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26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1. 12. 29.0
1244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4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