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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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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3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42근로자1의 계약 만료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23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38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23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89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건자재세일즈팀 업무를 총괄 위임받아 처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23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52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23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12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23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93회장의 지휘·감독하에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23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23근로자가 인사체계와 지휘체계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23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00부대표로 영입되어 광고음악 관련 제작 및 수주 등의 업무에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23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76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중 업무지시 거부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23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80근로자의 고유업무가 아닌 제초작업 지시 거부를 사유로 감봉 및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235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88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23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22사용자1, 2의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이 모두 인정되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235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0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복직명령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23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34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1. 12. 14.0
1235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1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3.0
123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10근로자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을 한 사례2021. 12. 13.0
123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19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3.0
123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27부해-기각, 부노-기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업무상 부상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직장 내 성희롱,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보고, 조직질서 문란, 회사 손실 및 근무지 이탈, 불법 녹음 및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해고 처분이 사유?양정?절차에서 모두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3.0
123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98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3.0
123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96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