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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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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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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9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88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4.0
1196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39이 사건 근로자는 1년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4.0
119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18수습종료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수습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19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75전보(업무분장)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19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50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19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70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19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44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19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75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195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63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19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89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부당하며, 설령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더라도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19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63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19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77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19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08근로자는 방송국에서 디지털뉴스 그래픽 제작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2.0
119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70사용자의 후행 징계로 선행 대기발령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고, 회사 내부정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12.0
119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63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2.0
119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59근로자가 보직해임과 전보 시행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보직해임과 전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도 없었다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1. 10. 12.0
119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68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12.0
119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61근로자의 이사회 의사록 인장날인 오류, 노동조합 탈퇴 유발행위 외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면직(해고)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2.0
119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59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2.0
119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73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