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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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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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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9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15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고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6.0
119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39근로자가 2년이 아닌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6.0
1192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35고용조건으로 노조 탈퇴 권고?계약 해지 통보?업무 배제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단체 교섭 배제?단체 교섭 거부?다른 노동조합 가입 권유 등의 행위는 신청기간이 지나 각하 판정한 사례2021. 10. 06.0
119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2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6.0
119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24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6.0
119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96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제도로서 확립되어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5.0
119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41사용자가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05.0
119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32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사회의 인사규정 개정안(정년연장) 부결을 이유로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는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5.0
119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38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5.0
1191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21사용자가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징계처분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네차례의 승무정지 처분 중 세차례의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므로 단체협약상 퇴직사유인 ‘최근 1년간 승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를 3회 이상 받았을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승무정지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 1년간 달력일 기준 통산 90일 이상 결근, 휴직 등 했을 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함2021. 10. 05.0
119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45사용자의 인사규정에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5.0
119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88인사명령의 직위해제 해당 여부 ① 인사발령에 근로관계 내용변경만 명시된 점, ② 보직 미부여는 업무실적평가 등의 결정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행정사항에 불과한 점, ③ 인사규정 상…2021. 10. 01.0
119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66노동조합의 명절 상여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없는 명절 상여금 지급조건으로 자동차 영업대리점 1층 전시장 입구에 부착된 노동조합 현수막 제거를 요구한 사항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1.0
119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8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1.0
119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91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1.0
119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06사용자가 근로자를 대기명령 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1.0
119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75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1.0
119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97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30.0
119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93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30.0
119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98실질적인 사업 폐지를 위한 폐업으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폐업 절차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