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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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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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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66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3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그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16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8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견책)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9.0
116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47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9.0
11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7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9.0
116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2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9.0
116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급처분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전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9.0
116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4근로자가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경위, 업무수행 내용을 볼 때 등기이사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등기이사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인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9.0
116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64근로자에?대한?징계사유가?일부?존재하나?인정되는?징계사유에?비해?정직 3개월은?양정이?과도하여?부당하다고?판정한?사례2021. 08. 18.0
116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79구제신청은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되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8.0
116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35인사발령은 정당하나, 징계해고는 상벌규정의 징계절차 및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8.0
116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53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해고사유 및 근로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8.0
116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68법인의 하부기관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는 실질적으로 강임의 징계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 및 직위해제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8.0
116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66사용자가 부정 채용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8.0
116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54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8.0
116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79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2021. 08. 18.0
1164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99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8.0
1164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59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대체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8.0
116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7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7.0
116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17근로자에게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7.0
116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95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