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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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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1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21근로자의 본부장 위임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1.0
1117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1.0
111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4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되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1.0
1117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6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1.0
1116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1.0
1116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5신청인 중 사용자와 동업관계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존재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1.0
1116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5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1.0
1116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23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1.0
1116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06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약종료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1.0
1116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67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객관적·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1.0
1116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43징계대상으로 삼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감봉 2개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1.0
1116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8채용취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채용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0.0
1116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6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0.0
111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12① 여객버스운수회사에서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실근무일 기준으로 행한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분담하여 조성한 사고대책기금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재해방지와 구제에 해당하여 운영비 지원으로 볼 수 없고,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는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0.0
111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74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폐업 예고 등의 일련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0.0
111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38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일부 사업부서만을 대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고, 그 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0.0
1115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0가.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 실질 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이고, 나.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여러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이들 사업장 모두를 단일 사업장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고, 다.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일 뿐 종전의 합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라. 구두로 해고한 이후에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하여 무효인 해고가 유효한 해고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1. 05. 20.0
1115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0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0.0
1115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90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5. 20.0
1115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09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