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9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98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4.0
997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8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견적서 위·변조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하여 그 간의 근무태도, 징계이력, 비위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와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4.0
99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6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4.0
99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54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4.0
99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63성희롱 2차 가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4.0
9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17휴직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서면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8. 13.0
997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6당직근무 불성실, 근무시간 미준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해고)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3.0
9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95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청소년의 입소를 거부한 청소년 일시쉼터 야간생활지도사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3.0
99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53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3.0
996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1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3.0
99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14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경영상 해고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행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초심판정은 유지하되, 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므로 초심의 구제명령의 범위를 ‘임금상당액 지급’과 ‘공고문 게시’로 제한한 사례2020. 08. 12.0
99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78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시한 퇴사 조건에 따라 2020. 3. 11.부터 출근하지 않고 2020. 3.분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 등 사용자와 퇴직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2.0
99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59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2.0
996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0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며, 전보가 정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전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2.0
99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55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8. 11.0
99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19사용자의 징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1.0
99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06근로자가 1일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8. 11.0
996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5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1.0
996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61월 통상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0.0
995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49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