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6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1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으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4.0
962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5수습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4.0
962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3.0
962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4근로자들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고,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22.0
962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0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2.0
961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2.0
961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6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2.0
96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63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4. 22.0
96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73사업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2.0
961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7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사용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2.0
96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0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1.0
96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1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나머지 구제신청 부분은 각하 판정한 사례2020. 04. 21.0
96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5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1.0
961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6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및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1.0
96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69부해: 인정, 부노: 기각2020. 04. 20.0
96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83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0.0
96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3사용자가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징계이며, 승호제외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20.0
960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5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신청취지 중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판정문을 사용자의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기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한 사례2020. 04. 20.0
960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3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7.0
96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6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