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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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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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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5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28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4.0
85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55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4.0
85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40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4.0
85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00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10. 04.0
85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69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등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어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9. 10. 04.0
85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71사용자의 공사 철수에 따라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4.0
85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37허위로 해외 출장을 기획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단순한 업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4.0
85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17장기간 병가를 사용하여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의사 소견서상 업무 복귀에 제한이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4.0
85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73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04.0
858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7동료직원과의 다툼, 시말서(경위서)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툼으로 인한 사업장 영업손실이 크지 않고, 근로자가 시말서(경위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4.0
85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78근로자1은 경쟁업체에 회사 제품의 가격정보를 유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고, 근로자2가 제출한 사직서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2.0
85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45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2.0
85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4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2.0
8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4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2019. 10. 02.0
85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3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2.0
85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86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가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02.0
85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45시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정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02.0
85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60초심유지(부당인사-각하, 부당노동행위-기각) 하위의 평가급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2.0
85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71근로자에게 음주방조 및 감사방해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로연수 배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02.0
85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53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