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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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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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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2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70사실상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6.0
82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03징계위원으로서 행한 징계 심의 및 의결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6.0
82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22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4.0
82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3기숙사 대기발령에 불응하고 귀향한 후 근무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14.0
82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6근로자 1~3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2019. 08. 14.0
82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17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4.0
822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1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할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들이 해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4.0
82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12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4.0
82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16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4.0
82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07부당인사발령(대기)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부당전보는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하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전보조치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13.0
82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77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13.0
82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1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3.0
82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78부당징계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2019. 08. 13.0
82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1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13.0
82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01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등 정당한 전보명령임에도 근로자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3.0
82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17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3.0
82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55근로자1, 2, 3에 대한 징계는 시효가 도과되어 부당하고, 근로자4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보직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3.0
82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0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3.0
821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4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3.0
821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8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