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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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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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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0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45부동산 분양계약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영업직원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2019. 07. 08.0
80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39홈쇼핑 고객센터 상담사의 불성실한 상담,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8.0
80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54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8.0
80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81각하 특정 노동조합의 소속인 근로시간 면제자만을 승진 누락 시킨 것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2019. 07. 05.0
80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2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5.0
80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06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후 수차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나 이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5.0
80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17사용자가 새로운 사업추진과 조직 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5.0
80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11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07. 05.0
80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77근로자가 사용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019. 07. 05.0
80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31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며, 정직의 징계는 징계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5.0
80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26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5.0
79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21근로자들이 기간제법의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05.0
799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7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5.0
79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4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작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4.0
79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97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7. 04.0
79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57해고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04.0
79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95근로자들 간 불화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미숙은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7. 04.0
79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27신청인은 자유롭게 수주 영업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4.0
799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9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4.0
799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9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지시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