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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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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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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6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01대형 마트의 파트장인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한 행위와 상사에게 폭언을 사용한 메일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9.0
666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7고용관계와 직접 관련없는 직장 외 강제추행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9.0
66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95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8.0
66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14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서 ‘부적합’에 가깝게 평가되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8.0
66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88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8.0
66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7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8.0
66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02피해자에 대한 성적 언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2018. 11. 08.0
66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90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과 근로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08.0
66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84팀장 보직 해임은 인사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사발령(전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8.0
665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0노동조합 선거기간에 구체적 근거 없이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한 징계(정직) 처분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단결 및 조직안정을 저해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8.0
66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5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8.0
66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57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8.0
66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67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7.0
664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30촉탁직 재고용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7.0
66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35근로자의 업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등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7.0
66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99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7.0
66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0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7.0
664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18기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7.0
664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26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7.0
66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86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