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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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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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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3정규직 전환 당시 연령 등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31.0
205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21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인 일반직과 비교하여 촉탁계약직에게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촉탁계약직 및 일용계약직에게 복지포인트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20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35연봉직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를 호봉직이 아닌 연봉직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하고 불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2.0
20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34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기본연봉 등을 지급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30.0
202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10전임교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4.0
201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33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연봉·경영성과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금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5.0
200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29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기여급, 목표인센티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05.0
199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31사용자 적격은 지점이 아닌 법인에 있고, 비교대상근로자와의 근로조건 합의는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7.0
198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27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9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28기간제근로자가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9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22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5.0
195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2기각- 비교대상근로자를 2명으로 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임금의 불리한 처우가 일부 인정되나 시정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0. 11. 05.0
194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3사용자1이 근로자1 내지 7에게 비교대상근로자과 달리 식대 및 2019년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2가 근로자8 내지 16에게 비교대상자들과 달리 2019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93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9지방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8.0
192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4사용자들이 정상적인 위·수탁 관계를 맺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5.0
191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11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을 비교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시급이 비교대상근로자의 시급 보다 더 높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190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17단시간 근로를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26.0
189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8위촉연구원의 기본연봉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위촉기술원의 기본연봉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2012~2017년도 성과급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2018년 이후 성과급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188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13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5.0
187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10일반직 근로자에게 업무장려수당,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경력을 인정하면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일반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면서, 계약직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