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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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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6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17도로보수원인 공무직근로자는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29.0
225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6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2.0
22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13근속기간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기본시급을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4.0
22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14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3.0
22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8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4.0
221충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2비교대상근로자들을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220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14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7.0
219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16기관성과급 지급에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7.0
218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9고용승계 대상 여부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차별금지영역인 임금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나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30.0
21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12기간제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정 사례2022. 03. 15.0
216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13일부 시정, 일부 기각2022. 02. 22.0
215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5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하기 및 김장비 보조 수당 등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4.0
214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11용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걸려오는 전화로 대출상담 또는 긴급출동 서비스 접수를 수행하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정한 사례2022. 01. 27.0
213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8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21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10정규직근로자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 일부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정 사례2022. 01. 17.0
211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4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시정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4.0
210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65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3.0
209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61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8.0
208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1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4.0
207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7신청인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