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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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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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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89조합원이 대의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할 기회를 박탈한 대의원 선출결의와 위법한 방식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한 대의원총회 선출결의 모두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66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8행정관청의 의결요청 대상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0
65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6기각-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제명 처분이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0
6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긴급2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 배차로 경제적 불이익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그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긴급하게 이행토록 할 필요가 인정된다-0
6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11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소멸하여 각하한 사례-0
62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고 행한 노동조합의 규약변경 결의·처분은 무효라고 의결한 사례-0
61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91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0
60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63지부장 인준 취소 및 제명처분은 산하기구 임원(지부장)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0
59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2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0
58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13조합원이 대의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할 기회를 박탈한 대의원 선출결의와 위법한 방식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한 위원장 선출결의 모두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57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7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0
56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11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0
5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18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은 자신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0
5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12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0
5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25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이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입증 없이 징계사유의 존재 유무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다투는 의결 요청은 규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0
52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8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근거 없이 사업장별로 운영위원을 배정하고 당선인을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0
51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단협9포항노동조합창립기념일(매년 6월 29일경)에 조합 대표자가 추천하는 조합원 1명은 사용자의 공적 심사 없이 표창을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0
50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단협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0
4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14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달리 독자적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규약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0
48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6제주도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관광호텔을 함께 운영하는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승인을 신청한 사안에서 카지노의 경우 무사증 제도 중단 및 입국자 자가 격리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관광호텔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기각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