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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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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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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8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8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게 시정신청 중에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하고, 대형버스 운전원과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가 분리되었으나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중형버스 운전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2. 01.0
97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10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에 대한 단체협약이 합리적 이유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1.0
96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13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원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9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45초심 일부 취소2016. 01. 05.0
94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2두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시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고 객관적 기준 등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3.0
93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5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2015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2015. 12. 11.0
92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6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해 교섭대표노동조합1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관련 별도합의는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각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기에 기각 판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5. 12. 07.0
91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12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한 노사합의서 내용이 합의 대상자 에 있어 형식적 차별이 존재하나, 통상임금 지급 기준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6.0
90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20소수노조가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수노조에 적용되지 않는 점, 교대노조가 단체교섭의 진행 상황들을 소수노조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이 소수노조에 있는 점 등 사용자와 교대노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4공정37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신청인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88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3일부 기각, 일부 인정-0
87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7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해 근로시간면제, 조합간부 활동시간, 게시판 설치, 징계위원회 구성, 신규 채용자 및 조합원 전체 교육시간 배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기에 기각 판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0
86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21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8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51교대노조에게만 근로시간면제한도, 정년연장 추천권, 동(冬) 잠바 구입비를 지급토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8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55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시정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83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9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8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56단체협약의 내용에 있어서 노동조합 간 차별과 관련된 시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0
8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57소수노조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80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3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7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2단체협약 상 ‘인사내용을 조속히 노동조합에 통보한다’는 의미를 사전에 인사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