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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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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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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2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3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에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2021. 09. 17.0
42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22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지정하면서 경영부 소속 4명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이들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2021. 08. 31.0
42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29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2021. 08. 11.0
419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10○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1. 6. 4.로부터 8일째 되는…2021. 08. 05.0
41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77코디는 자신들의 노무 제공의 대가인 수수료 등에 주로 의존하며 업무수행의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2021. 07. 29.0
417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9노조법 제29조의2제4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2021. 07. 26.0
416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13각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제출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심문회의 개최일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2021. 07. 26.0
415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11사용자의 공고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선의의 관계 당사자가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용자의 공고문에 기재된 공고기간을 신뢰하여 그 기간 내에 행한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볼…2021. 07. 26.0
41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21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지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1. 4. 7.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1. 4. 15.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2021. 07. 22.0
41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17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적법한지 여부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이므로 그 효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2021. 07. 08.0
41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16동승자 및 분류작업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 동승자는 사용자와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SM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택배 집배송 업무를…2021. 07. 05.0
41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18동승자 및 분류작업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 동승자는 사용자와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SM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택배 집배송 업무를…2021. 07. 05.0
410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5대리기사는 비록 전속성·지속성,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대리운전이라는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리요금으로 생활하는 자로서 대리기사와 사용자 사이의…2021. 07. 05.0
409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6인정: 사용자가 2개의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으나,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각…2021. 06. 21.0
408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8노동조합의 방과후강사 및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2021. 06. 21.0
40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14동승자에 대한 노조법상의 근로자 자위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동승자 2명은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판단됨2021. 05. 28.0
406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3사용자가 배차실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평소 버스기사에게 매주 배차통보를 카카오톡으로 하는 점, ② 차량열쇠 보관 방법과 운행일보 제출 방법이…2021. 05. 28.0
405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12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이 되어야…2021. 05. 17.0
40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4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대리기사와 사용자 간 작성한 대리점계약서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점, 대리기사가 제공하는 업무는 사용자의 영업에 필수적인 점,…2021. 05. 17.0
403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27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동승보조자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노동조합 1의 확정 공고일 당시 근로자는 10명이고, 신청인 노동조합 2의 확정 공고일…2021. 05.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