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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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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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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75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전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31.0
475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5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원직에 복귀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의 사유·절차가 정당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31.0
47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66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복직과 동시에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30.0
47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53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판권(관할권)이 있으며, 근로자의 무단결근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30.0
475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4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과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이미 전환되었음에도, 일부 연구사업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30.0
475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9근로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아 소속 기관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비위행위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자의 선물 전달행위도 재단 윤리지침이 규정한 간접 금품수수자에 해당하고, 비위행위 인지 즉시 신고하여야 함에도 수년이 지나 신고한 행위 등은 공익신고자의 보호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선물을 수수한 기관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견책(시말서 제출)의 경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30.0
475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9.0
474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5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의 정도 및 기존 징계사례에 비하여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9.0
4748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4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단순노무원 및 도로보수원)와 비교하여 ① 별도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임금수준, 퇴직금제도 및 근로시간을 달리…2017. 03. 28.0
47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88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에 참여한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8.0
474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시용기간 중에 있는 수습 근로자를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2017. 03. 28.0
474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7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고,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주장만 있을 뿐 입증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자의 구제실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8.0
474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4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바, 구제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7.0
474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 ○ ○에서 약 6년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제 연구원에게 부당한 근무성적 평가결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24.0
474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개채용을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3.0
474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0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22.0
47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사용자가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2.0
47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2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임의로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22.0
473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학원강사로서 학생 수에 따른 수강료 수입과 양덕분원 전체 매출의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 받기로 하고 학원과 관련 없는 외부 강의에도 제약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2.0
473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7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