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9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83인정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0
1292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44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0
1291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43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과 ‘조합 의무 가입’ 조항이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0
129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41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0
1289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61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0
128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48노동조합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은 근로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가짐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조합원을 위원장직에서 해임하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0
1287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27노동조합 설립 당시 대표자의 진술에 근거한 해산 의결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0
1286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50규약의 변경 없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의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0
128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89조합원이 대의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할 기회를 박탈한 대의원 선출결의와 위법한 방식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한 대의원총회 선출결의 모두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128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8행정관청의 의결요청 대상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0
128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6기각-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제명 처분이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0
1282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긴급2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 배차로 경제적 불이익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그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긴급하게 이행토록 할 필요가 인정된다-0
1281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11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소멸하여 각하한 사례-0
1280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고 행한 노동조합의 규약변경 결의·처분은 무효라고 의결한 사례-0
127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91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0
1278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63지부장 인준 취소 및 제명처분은 산하기구 임원(지부장)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0
1277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2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0
1276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13조합원이 대의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할 기회를 박탈한 대의원 선출결의와 위법한 방식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한 위원장 선출결의 모두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1275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7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0
127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11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