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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23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단협1
단체협약 제31조의 만 58세 정년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 1. 1.부터 만 60세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정년 규정을 전제로 하는 촉탁직 조항은 무효라는 견해의 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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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휴업1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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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3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5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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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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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29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6
당사자 간 확정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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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5
법원의 결정에 의한 위약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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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27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긴급3
조합원 전원이 계약해지 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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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6
단체협약 조항 중 유일교섭단체 관련 조항,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유급의 노조활동 인정 조항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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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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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4
규약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권 및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대의원 선출은 적법한 선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위반을 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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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1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를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하나, 이로 인하여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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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4
지역적 구속력 의결 요청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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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단협2
단체협약 제40조에서 ‘근무일수는 월 평균 22일로 한다’는 규정은 ‘소정근로일수를 월 평균 22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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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긴급1
[기각] 쟁점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단체교섭 중에 있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사용 중에 있어 긴급히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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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상병1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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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0
소수노조가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수노조에 적용되지 않는 점, 교대노조가 단체교섭의 진행 상황들을 소수노조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이 소수노조에 있는 점 등 사용자와 교대노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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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1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4공정37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신청인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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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3
일부 기각,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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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7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해 근로시간면제, 조합간부 활동시간, 게시판 설치, 징계위원회 구성, 신규 채용자 및 조합원 전체 교육시간 배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기에 기각 판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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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21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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