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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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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3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단협1단체협약 제31조의 만 58세 정년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 1. 1.부터 만 60세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정년 규정을 전제로 하는 촉탁직 조항은 무효라는 견해의 제시 사례-0
1232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휴업1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0
1231충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5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0
1230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손해4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0
1229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손해6당사자 간 확정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0
1228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손해5법원의 결정에 의한 위약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0
1227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긴급3조합원 전원이 계약해지 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0
1226충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6단체협약 조항 중 유일교섭단체 관련 조항,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유급의 노조활동 인정 조항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0
1225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손해2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2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4규약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권 및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대의원 선출은 적법한 선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위반을 하였다고 의결한 사례-0
122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손해12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를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하나, 이로 인하여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0
1222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14지역적 구속력 의결 요청을 인용한 사례-0
1221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단협2단체협약 제40조에서 ‘근무일수는 월 평균 22일로 한다’는 규정은 ‘소정근로일수를 월 평균 22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0
1220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긴급1[기각] 쟁점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단체교섭 중에 있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사용 중에 있어 긴급히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사례-0
1219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상병1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0
1218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20소수노조가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수노조에 적용되지 않는 점, 교대노조가 단체교섭의 진행 상황들을 소수노조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이 소수노조에 있는 점 등 사용자와 교대노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1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4공정37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신청인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1216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3일부 기각, 일부 인정-0
1215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7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해 근로시간면제, 조합간부 활동시간, 게시판 설치, 징계위원회 구성, 신규 채용자 및 조합원 전체 교육시간 배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기에 기각 판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0
1214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21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