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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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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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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33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18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1132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18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사업장 내 건축물 현황 및 업종 여건상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할 때 노조 사무실 미제공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0
1131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15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축소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기준으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0
113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5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추가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0
1129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16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0
112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5단위33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0
112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5단위34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 경우 동…-0
1126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5단위35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0
1125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5단위32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0
112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9지하철 9호선 현장을 공항철도 현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고 있는바, ① 지하철 9호선 현장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지나, 공항철도…-0
112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9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0
1122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8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0
1121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30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0
1120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7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0
1119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6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0
111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19직종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진행하여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직종별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실도 있으며, 노사…-0
111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24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에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0
111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9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업종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숙명여자대학교…-0
1115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5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은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으며 교섭 관행으로 볼만한…-0
111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0이대서울병원과 다른 현장 간 원청과의 도급계약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현장별로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