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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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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53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59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0
952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1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에 해당하지…-0
951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4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0
950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61노동조합은 2017. 8. 31.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0
94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5택배기사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0
948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4신청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12. 22.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0
94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21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0
94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32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일이 2018. 1. 15.이었으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2018. 1. 23.이다.-0
94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41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0
94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15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 수탁 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0
94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20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①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0
94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18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을 주된 평가요소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0
94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48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0
94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50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0
93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29학습지 교사의 소득이 사용자에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사용자와 학습지 교사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지, 학습지 교사의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에서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0
938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0차별9○ 법인 및 법인이 설치한 사업장 중 법인을 사용자로 판단. ○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고령자인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더라도 동 법에 그 불리한 처우의 근거가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임.-0
937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4차별8근로자들이 지급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여 각하판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인정하며, 나머지 금품의 경우 차별금지영역에는 해당하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각 판정한 사례-0
936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1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기각한 사례-0
935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13주유소의 안전관리자는 파견근로자인 주유원 및 충전원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34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11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