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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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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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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9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32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 근로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9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31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91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30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90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20일부시정, 나머지 기각 또는 각하-0
889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33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88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38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0
88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36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0
88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35단시간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0
88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39격일제로 16.5시간 근무하는 중형버스운전원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8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40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0
883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5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 차액분, 기술수당, 가족수당, 업무지원수당, 가계보조비,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를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0
88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37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처우개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881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4정규직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0
880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34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0
879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10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어 불리한 처우가 있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78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6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교통비, 중식비, 자기개발비, 가정의 달 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차액분, 피복비 차액분을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0
87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8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7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20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7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21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0
87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22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