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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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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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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9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47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29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29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29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16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수인계 등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29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22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2025. 03. 25.0
22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28기존 용역계약의 해지로 인해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모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29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7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29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7근로자1에 대한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고, 근로자2와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29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고용(고용간주)하면서 근무장소 등을 변경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293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025. 03. 25.0
229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3산학협력단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293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4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293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3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293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4근로자는 2회 이상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은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293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2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293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0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29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56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29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13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29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41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29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23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2025. 03. 24.0
229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14시용근로자를 평가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근무중 잦은 통화, 교육 거부, 불미스러운 행동 목격 등의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로 제보한 자가 1차 평가자로 선정되어 평가하는 등 평가자 선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