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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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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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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90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6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290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6기존 징계를 취소한 후 이뤄진 징계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2025. 03. 21.0
229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30구체적인 계약조건 확정 전 당사자 간의 이견으로 재계약 체결이 무산된 경우이므로, 근로관계는 갱신 내지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여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0.0
229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96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성립되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0.0
2290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5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0.0
2290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1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나, 위원장 및 조합원들에 대한 일련의 징계 및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이 간섭·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0.0
229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채용공고 등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인사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5. 03. 20.0
2290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보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으나 교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0.0
22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6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0.0
2289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2전보의 정당성2025. 03. 20.0
228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88근로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28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9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28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3근로자1은 해고는 존재하나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 3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28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67근로자들이 교구·기관 편성에 따르지 않고 교단총회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교회 정관이 정한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선출된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28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6임원과의 갈등, 근로자를 기존 자리로 복귀시키기 사실상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를 안양에서 시흥시회로 인사발령 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을 거부하여 20여일간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28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5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근로자의 행위는 중앙은행인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28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84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정규직 전환 거부의 실질적 이유를 서면통지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28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0근로자들의 수차례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28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0노조 채용 상근자인 근로자가 노조 결의대회에서 집회를 방해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옥탑 농성 등 사무처 운영규정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4개월 및 6개월의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288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8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등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판정2025. 03.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