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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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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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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27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0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해고 사실이 확인되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274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32
근로자의 집회 참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27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78
평가위원회는 결재를 득하여 진행하였고, 지침 및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세부 기준 수립이 미숙했던 점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며, 최고감독자 등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제척 대상인 기획조정실장이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부당하고, 징계에 기반한 후속 조치로서의 전보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27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49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락두절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한 것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행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27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3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27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70
해약의 고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27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60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25. 02. 26.
0
227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93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273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
법인 산하시설 내 인사이동은 전보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273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
전보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273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
노선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2. 26.
0
227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
불꽃감지기 훼손 행위와 이에 가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화재원인 분석 및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 적정하며,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
2025. 02. 26.
0
227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27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
계약위반, 사기 및 횡령을 사유로 한 것은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라 할 것인데도, 이를 통상해고 방식으로 해고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27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94
근로자가 면담확인서에 서명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5.
0
227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9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5.
0
227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95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5.
0
227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33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5.
0
227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0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에 일부 흠결(3차 평가 미실시 등)이 있기는 하나 그 평가 내용에 부당한 점이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5.
0
227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79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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