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5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81겸업금지의무 위반 및 이해상충 행위를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25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0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25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78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25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82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육아휴직 중에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25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75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25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68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25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4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25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81수습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수습기간 중의 평가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24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52근로자는 지입차주이자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24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4근로자의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지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249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80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1과 근로자4는 계약기간이 존속 중이나 근로자2와 근로자3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만 존재하며,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24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64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5.0
224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59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5.0
224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30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주장을 고수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명령 및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5.0
224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6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5.0
224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96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05.0
224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66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5.0
224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0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5.0
224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76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05.0
224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7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