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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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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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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25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81
겸업금지의무 위반 및 이해상충 행위를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07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78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82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육아휴직 중에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75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68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4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81
수습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수습기간 중의 평가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4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52
근로자는 지입차주이자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4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54
근로자의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지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4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80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1과 근로자4는 계약기간이 존속 중이나 근로자2와 근로자3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만 존재하며,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4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64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5.
0
224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59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5.
0
224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30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주장을 고수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명령 및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5.
0
224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6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5.
0
224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96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5.
0
224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66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5.
0
224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0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5.
0
224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76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5.
0
224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7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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