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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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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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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7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08당사자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30.0
187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9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30.0
1875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0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계약만료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2023. 11. 30.0
1875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41사용자가 교섭에 참여한 2개 노동조합 모두를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취지로 공고하였으나,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2023. 11. 29.0
187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5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9.0
187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68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9.0
187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38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9.0
187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95견책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전직은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9.0
187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8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9.0
187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5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9.0
187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79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8.0
187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73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8.0
1874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8.0
187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5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8.0
187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78사용자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종료 전 행한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28.0
187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6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감봉은 부당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8.0
187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53노선 변경은 합리적인 인사처분으로서 사용자의 재량권에 포함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8.0
187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56감봉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8.0
187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3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그 이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8.0
187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6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