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4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49단체협약 상 규정된 신규 채용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하고, 근로자 권○○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는 추정만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1.0
184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12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1.0
184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05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1.0
184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93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변경, 조정한 것은 사용자로서 업무부여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전직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1.0
18471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1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교섭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10. 31.0
1847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50조합원 피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은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실질에 있어 규약에 해당하므로, 규약 개정 절차인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따라야 함에도 ’거수‘로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 위반이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지부 규정 제8조제4호에도 위반된다2023. 10. 31.0
18469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9새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교대노조와 이에 합의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846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82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84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69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84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7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84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49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84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7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84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78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84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4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3. 10. 31.0
1846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43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84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1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84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3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84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7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84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28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거부와 징계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인 근로자의 태도 및 인사발령 거부가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보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2023. 10. 30.0
184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75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