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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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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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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69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5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전 용역업체의 인사평가만을 기준으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9.0
166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62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03. 08.0
166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58근무지 이탈에 대한 서면견책 처분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8.0
1669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8.0
1669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6사용자1, 3: 기각(사용자 적격 없음) 사용자2: 각하(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2023. 03. 08.0
1669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8노조 지부장인 근로자에게 전보처분을 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여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처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증도 없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03. 08.0
1669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8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복직시 행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8.0
166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8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7.0
166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3. 07.0
1668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3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3. 07.0
1668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세 차례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정한 사례2023. 03. 07.0
1668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항만하역 사업에 있어 협회는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하나, 협회의 회원사와 노무공급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7.0
1668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4사용자가 전화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입증되지 않아 해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7.0
1668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1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7.0
1668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11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2023. 03. 06.0
1668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3. 06.0
166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61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6.0
166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흠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6.0
166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59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6.0
1667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이 제도나 관행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사교류 절차 규정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