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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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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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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55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0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65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90사용자의 고용 미승계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65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86근로자에 대한 근무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65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95근로자1, 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나, 근로자4의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함. 근로자1 내지 3의 면직처분, 근로자4의 경고처분은 징계절차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65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92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02. 16.0
165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9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되며 사용자1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65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59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65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2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65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28사용자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65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4사용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65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46사용자가 주장하는 금품수수 행위로 근로자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65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97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6538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7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하면서 사용자와의 협의 및 합의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한 일부 단체협약 조항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본 판례2023. 02. 15.0
1653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56사용자2는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65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14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65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17당연퇴직 사유인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65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75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65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03이 사건 고소유지 및 무고죄 고소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65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0복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65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31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