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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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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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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3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1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6.0
1636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7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부당해고 된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라고 판단한 사례2023. 01. 26.0
163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11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6.0
163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99회사가 휴업신고 되어 있고 폐업이라 볼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26.0
163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65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6.0
163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10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6.0
1636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0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6.0
163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94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사용자로서 지위가 있는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6.0
16362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21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고, 차별 여부 판단의 비교대상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소수노동조합 및 조합원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6361충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2단체협약 전문 및 일부 조항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잠정합의안을 제공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6360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5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 정비직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인 근로자들과 근무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2023. 01. 25.0
163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77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특별한 절차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63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44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63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87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63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44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며,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63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87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오후 배차와 손해배상 청구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635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05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4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63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60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며,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63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78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휴업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63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91전보로 인한 일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