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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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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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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1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3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2.0
151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29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2.0
1518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5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2.0
151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63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9.0
151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82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9.0
151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26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9.0
151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00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2. 08. 19.0
151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1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흠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9.0
151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10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9.0
1517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8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는지 ① 위탁운영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 및 내용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처우에 영향을 받는 점, ② 교대…2022. 08. 18.0
151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21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8.0
151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24근로자와 사용자는 채용과정 중에 있었을 뿐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거나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8.0
151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8.0
151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7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8.0
151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8.0
1516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25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직장질서 및 복무의무 위반과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8.0
151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80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직 2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8.0
15165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29조합원 수 확인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2. 8. 6.)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명으로 확인되어 신청 외…2022. 08. 17.0
1516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30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가 위법한지 여부가 아닌 특정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2022. 08. 17.0
1516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2전적에 해당되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8.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