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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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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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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92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0일부 인정, 일부 기각2022. 07. 11.0
1492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9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07. 11.0
1492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74실무책임자의 권한 해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 ‘실무책임자의 ‘권한 해임’ 및 ‘전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1.0
149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37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11.0
1491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24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1.0
149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87미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8.0
149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32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8.0
149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70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8.0
1491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64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8.0
149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55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서면 통지 없이 행해진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08.0
149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7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8.0
1491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01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2. 07. 08.0
1491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84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8.0
1490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8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8.0
1490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94구제신청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8.0
1490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0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입사하여 전산업무만을 담당해 온 근로자를 방재실로 인사발령하여 시설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7.0
149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7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07.0
149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56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직권면직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7.0
149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65담임교사에서 연구교사로의 직책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7.0
1490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07갱신(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