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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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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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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42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8.
0
142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58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8.
0
142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10
보조금 사업 중단은 시설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으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8.
0
142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72
근로자는 사내변호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8.
0
1420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
정년 단축을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 집단적 의사결정 수렴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회의 분산 개최와 근로자들 동의 경위 등을 볼 때 변경된 취업규칙 효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2. 28.
0
142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4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한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사업을 폐지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통상 해고한 것으로 본 사례
2022. 02. 28.
0
1420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
사용자가 소속 임원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8.
0
1420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8.
0
142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라 볼 수 없고, 관련 지침에 의거 근로자의 전력조회를 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고소한 것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8.
0
142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02
이 사건 자리이동명령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감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5.
0
142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27
원청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사용자가 현장에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행위는 해고로 보아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5.
0
142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04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5.
0
142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26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에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5.
0
142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50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절차 없이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며, 사후에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절차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5.
0
141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
징계의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의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5.
0
141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11
단체협약 중 ‘정년퇴직자’ 조항과 ‘타의로 감원된 자’ 조항이 민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2. 02. 24.
0
141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55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조직의 질서 문란 및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419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97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41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9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6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419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01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었고,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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