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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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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20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
근로자는 복지관을 총괄, 관리하는 사무국장으로서 복지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십여 년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0
1208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0
1208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0
1207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9.
0
120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92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1차 징계 후 근로자가 회사 게시판 등에 징계 관련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이자,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이에 대한 정직 45일의 징계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0
120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15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0
120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53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0
120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16
초심 유지(초심: 인정)
2021. 03. 08.
0
120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77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차량 후진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0
120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93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고,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각 판정한 사례
2021. 03. 08.
0
1207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18
사용자들이 2002. 12. 13. 버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노조연맹간 체결한 ‘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합의서’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노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0
120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51
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0
120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0
1206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1
취업규칙에 따른 촉탁계약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0
1206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1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고(근로자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근로자2)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0
1206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
인정 근로자가 운행하는 택시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른 차를 배차하지 않은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0
1206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6
시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해고로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단지 수습기간중 근무평가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0
12065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0차별33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연봉·경영성과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금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5.
0
1206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0차별29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기여급, 목표인센티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5.
0
1206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
사용자가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을 양도·양수하여 근로자 지위가 승계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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