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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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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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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2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86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16.0
102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86사용자가 회사의 업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행한 전직의 인사발령과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 12. 16.0
102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7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하더라도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6.0
102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95징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6.0
102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49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 불응, 버스노선 윤번제 협의 배제, 춘추점퍼 지연 지급, 게시판 미제공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6.0
102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37해고의 의사표시가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6.0
10210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5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업무사정 등에 기인한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2019. 12. 13.0
102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88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임·직원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 소식지 제작·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3.0
1020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8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9. 12. 13.0
102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67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13.0
102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01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3.0
102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01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사유 중 두 가지는 사용자의 상벌세칙에서 정한 징계시효 5년을 도과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인정되는 두 가지 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3.0
102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24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3.0
102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92방송사에서 영상그래픽 디자이너가 자유계약자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3.0
1020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10근로자가 이미 원직복직되어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3.0
10201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44택배기사들은 노무제공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들이 가입한…2019. 12. 12.0
1020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99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2019. 12. 12.0
101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82기간제근로자가 4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함에 따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2.0
101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58근로자의 사내 폭언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제74 제13호 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2.0
101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61시말서 작성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초심 징계는 재심 징계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며,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음주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재심 징계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