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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96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76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2019. 09. 26.
0
96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87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관련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0
96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8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0
96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82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그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0
96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67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0
96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8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9. 26.
0
96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88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법적 상대방은 사용자2이며,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2019. 09. 26.
0
96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14
근무태도 불량, 부정 승차,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0
96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55
공사현장이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더 이상 복귀할 근무지가 없어 원직복직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 상당액에 관한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0
960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78
초심유지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2019. 09. 25.
0
96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42
유효하게 철회된 퇴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0
96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78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취업인사권 위임, 노조사무실 전기차단 등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0
96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5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0
96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01
초심유지(초심:기각) 사용자의 인사처분(복직명령, 전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당한 인사명령 등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0
96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4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0
96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71
신청 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0
96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04
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근태불량, 회사 재산의 사용,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0
95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11
근로자가 2차례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0
959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5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5.
0
95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91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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