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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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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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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6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76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2019. 09. 26.0
96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87파견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관련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6.0
96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89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6.0
96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82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그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6.0
96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67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6.0
96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89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19. 09. 26.0
96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88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법적 상대방은 사용자2이며,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2019. 09. 26.0
96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14근무태도 불량, 부정 승차,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6.0
960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55공사현장이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더 이상 복귀할 근무지가 없어 원직복직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 상당액에 관한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6.0
960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78초심유지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2019. 09. 25.0
96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42유효하게 철회된 퇴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25.0
96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78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취업인사권 위임, 노조사무실 전기차단 등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5.0
96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53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25.0
96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01초심유지(초심:기각) 사용자의 인사처분(복직명령, 전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당한 인사명령 등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5.0
96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4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5.0
96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71신청 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25.0
96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04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근태불량, 회사 재산의 사용,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5.0
95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11근로자가 2차례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5.0
959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5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5.0
95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91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