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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0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5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58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각하
2025. 11. 24.
0
250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4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60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0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76
외국인교원인사규정 개정 시기, 내용을 볼 때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22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2025. 11. 24.
0
250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73
시용근로관계가 인정되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1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기존 정직 1월에서 근로자의 개선의지 및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봉 3월로 감경한 것은 적정한 양정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조 가입으로 인한 탄압이 징계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택근무 7일 미접속’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1. 24.
0
250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9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있어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4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97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4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95
해고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1. 24.
0
250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01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4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82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80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96
감봉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09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47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9004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5.
2025. 11. 21.
0
25038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25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대학교 계약직 조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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