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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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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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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95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82무단결근에 따른 결행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 4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4.0
895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4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 수수료, 조건 및 지침 등을 기아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2019. 06. 21.0
89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01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을 한 사례2019. 06. 21.0
89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4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무관하게 감봉 처분의 사유만을 들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6. 21.0
89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12근로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향응 수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1.0
895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71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1.0
894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67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1.0
894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50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21.0
894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8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소수 노동조합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단체교섭권의 침해이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2019. 06. 20.0
894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3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 수수료, 조건 및 지침 등을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2019. 06. 20.0
894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1자동차 판매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06. 20.0
894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2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 수수료, 조건 및 지침 등을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2019. 06. 20.0
8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95면직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0.0
894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5생산 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가 정당한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0.0
894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41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6. 20.0
89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62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0.0
89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60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0.0
89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43근로자의 겸업 행위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9. 06. 19.0
89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6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9.0
89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91공무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복직 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