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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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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9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10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로 인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49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39
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49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71
당사자 간 사직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495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20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495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91
직위해제의 경우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처분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고, 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495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9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의 각 차액분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비교대상근로자와 2년의 근속기간 차이를 감안하면 기본급 등이 차등 지급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51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29
거점소독시설(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5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24
병가 부정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61
시용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88
근로자는 보안조치 미흡,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규정한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38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2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4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6
자금 관련 감사의 필요성, 채용 및 근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보직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04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4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57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2025. 8. 9.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33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04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53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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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73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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