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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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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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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9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10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로 인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39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71당사자 간 사직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5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0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5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91직위해제의 경우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처분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고, 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52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의 각 차액분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비교대상근로자와 2년의 근속기간 차이를 감안하면 기본급 등이 차등 지급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51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9거점소독시설(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5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24병가 부정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61시용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88근로자는 보안조치 미흡,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규정한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38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2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4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6자금 관련 감사의 필요성, 채용 및 근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보직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4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4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4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57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2025. 8. 9.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33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04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53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3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73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