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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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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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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5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66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75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48정년이 지난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음에도 정년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75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74징계의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75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70노동위원회가 수차례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11. 05.0
75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75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75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21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75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71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75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86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755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2근로자가 타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확인하며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경징계인 엄중경고가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한 징계라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결격사유가 없이 진행된 징계위원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75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73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7557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14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운전직과 기타 직렬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하더라도 운전직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볼…2018. 11. 02.0
75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42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2.0
75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69근로자는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2.0
75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55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2.0
75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90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2.0
75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60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정결과를 토대로 수석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2.0
75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27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2.0
75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68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면서 인사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02.0
7549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9①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근무지역, 임금,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각 사업장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2018. 11. 01.0
754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13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2018. 11.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