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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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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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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2401노동조합과주40시간제 근무제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법률 개정시’를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시행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2004. 01. 07.0
2400근로기준과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그 수당지급의무 및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한위반시 처벌 여부2004. 01. 07.0
2399인적자원개발과훈련과정 지정관련 학급정원 및 훈련시설 외에서의 훈련실시에 대한 훈련과정 지정 가능한지 여부2004. 01. 03.0
2398산업보건환경과작업환경측정기관 합병시 측정업무 수행 방법2004. 01. 03.0
2397근로기준과종합반 학원강사의 근로자 여부(적극)2003. 12. 31.0
2396복지68203개인별 계정에 보유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무상증자 주식에 대한 예탁기간2003. 12. 26.0
2395노조 68107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일부를 운전기사의 후생복리비로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003. 12. 26.0
2394근기 68207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관 련 조 항 】 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3.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②삭제(’99. 2. 8) 요점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2003. 12. 24.0
2393근기 68207유급휴가의 대체 【 관 련 조 항 】 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요점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2003. 12. 23.0
2392고용노동부교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및 기자재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2003. 12. 23.0
2391복지68203제3자에 의한 기금출연 가능여부2003. 12. 22.0
2390복지68203해외파견근로자 및 해외 현지채용 내국인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2003. 12. 22.0
2389노조 68107규약에 규정된 조합비를 인상하는 경우 의결기관과 의결정족수는2003. 12. 20.0
2388평정 68240퇴직후 재입사한 사업장에 근무한지 4개월 미만인 경우 퇴직전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2003. 12. 20.0
2387복지 68203기금해산후 잔여재산 범위와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처리 방법 기금해산에 따라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 기금의 잔여재산은 어떻게 되고, 기금청산 비용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요2003. 12. 19.0
2386고관68460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동 복무기간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2003. 12. 18.0
2385인자68500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지원 가능 여부2003. 12. 17.0
2384근기 68207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즉시 해고 시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2003. 12. 17.0
2383인자68500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분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2003. 12. 12.0
2382복지 68203파산관재인의 협의회 위원 직무수행 가능여부2003. 12.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