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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노동조합과
주40시간제 근무제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법률 개정시’를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시행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04. 01. 07.
0
2400
근로기준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그 수당지급의무 및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한위반시 처벌 여부
2004. 01. 07.
0
2399
인적자원개발과
훈련과정 지정관련 학급정원 및 훈련시설 외에서의 훈련실시에 대한 훈련과정 지정 가능한지 여부
2004. 01. 03.
0
2398
산업보건환경과
작업환경측정기관 합병시 측정업무 수행 방법
2004. 01. 03.
0
2397
근로기준과
종합반 학원강사의 근로자 여부(적극)
2003. 12. 31.
0
2396
복지68203
개인별 계정에 보유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무상증자 주식에 대한 예탁기간
2003. 12. 26.
0
2395
노조 68107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일부를 운전기사의 후생복리비로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3. 12. 26.
0
2394
근기 6820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관 련 조 항 】 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3.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②삭제(’99. 2. 8) 요점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2003. 12. 24.
0
2393
근기 68207
유급휴가의 대체 【 관 련 조 항 】 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요점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
2003. 12. 23.
0
2392
고용노동부
교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및 기자재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2003. 12. 23.
0
2391
복지68203
제3자에 의한 기금출연 가능여부
2003. 12. 22.
0
2390
복지68203
해외파견근로자 및 해외 현지채용 내국인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2003. 12. 22.
0
2389
노조 68107
규약에 규정된 조합비를 인상하는 경우 의결기관과 의결정족수는
2003. 12. 20.
0
2388
평정 68240
퇴직후 재입사한 사업장에 근무한지 4개월 미만인 경우 퇴직전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2003. 12. 20.
0
2387
복지 68203
기금해산후 잔여재산 범위와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처리 방법 기금해산에 따라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 기금의 잔여재산은 어떻게 되고, 기금청산 비용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3. 12. 19.
0
2386
고관68460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동 복무기간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3. 12. 18.
0
2385
인자68500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지원 가능 여부
2003. 12. 17.
0
2384
근기 68207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즉시 해고 시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2003. 12. 17.
0
2383
인자68500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분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200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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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복지 68203
파산관재인의 협의회 위원 직무수행 가능여부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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