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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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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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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2021산안(건안) 68307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2003. 02. 05.0
2020근기 68207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하면 근기법 제54조 위반인지2003. 02. 05.0
2019노조 68110태업시 임금지급 방법2003. 02. 04.0
2018노조 68110-40, 노사관계법제과태업시 임금지급 방법2003. 02. 04.0
2017평정 68240임신 중인 여성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2003. 02. 04.0
2016훈정68500훈련비의 훈련생 부담 산출방법은?2003. 02. 03.0
2015근기 68207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 이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사직서 제출을 진의표시로 볼 수 있는지2003. 02. 03.0
2014산안 68320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2003. 02. 03.0
2013안정 68302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 보고시기2003. 01. 30.0
2012복지 68233초등학생 급식비, 학원비 지원 가능여부2003. 01. 30.0
2011복지682332개 기금 운영 중 1개 기금 소속 사업장 폐쇄시 해산이 가능한지2003. 01. 29.0
2010복지68233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휴가비는 근로소득인지2003. 01. 29.0
2009산안(건안) 68307안전시설물 설치를 전문업체에 도급 줄 경우 정산과 관련한 경우 증빙처리 방법2003. 01. 27.0
2008인자68500실업자 직업훈련시설 면적기준은?2003. 01. 27.0
2007산보 68340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2003. 01. 24.0
2006협력 68217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의미2003. 01. 24.0
2005안정 68301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2003. 01. 22.0
2004근기 68207(재)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가 총장수녀인지 관장수녀인지2003. 01. 21.0
2003인자68500기준훈련실시에 대한 식비지원 지침2003. 01. 18.0
2002임금 68207임금채권 우선변제 【 관 련 조 항 】 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1. 최종 3월분의 임금2. 최종 3년간의 퇴직금3. 재해보상금③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요점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2003. 01.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