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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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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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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841산안(건안) 68307분리 발주공사에 있어서 전기· 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2001. 02. 20.0
840산안(건안) 68307건축물내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계상2001. 02. 19.0
839산보 68307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2001. 02. 16.0
838임금 68207연2회 지급하던 상여금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방식에 의한 최종지급일부터 변경된 방식에 의한 최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2001. 02. 15.0
837안정 68307유사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기2001. 02. 14.0
836산안(건안) 68307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2001. 02. 13.0
835여원 68240병가중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2001. 02. 12.0
834산안(건안) 68307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 차이점2001. 02. 12.0
833실업 68430사회봉사활동명령수행을 위해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2001. 02. 10.0
832산안(건안) 68307일부항목이 과소집행되고 최종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정산시 반환하여야 하는지2001. 02. 10.0
831산안(건안) 68307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소속변경시 신규 교육을 다시 받아야하는지2001. 02. 09.0
830산안 68320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2001. 02. 08.0
829산안건안) 68307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의 반환여부2001. 02. 08.0
828산안(건안) 68307제빙을 위한 재해발생 방지 염화칼슘이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2001. 02. 08.0
827자격68580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산업설비 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2001. 02. 03.0
826【자격68580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산업설비 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2001. 02. 03.0
825근기 68207정년퇴직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2001. 02. 02.0
824산안(건안) 68307안전보조원 인건비 및 안전시설 설치 유지를 도급에 의할 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1. 01. 31.0
823실업 68430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2001. 01. 30.0
822인자68500「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1조제4항“8일째 되는 날”의 의미는2001. 01.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