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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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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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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1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45근로자가 학원 수업 추가 수당 문제로 면담 중 학원과 맞지 않는다며 스스로 퇴사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6.0
415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6.0
415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3기관사 징계에 항의하는 점거농성, 신규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집회 및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사망한 기관사의 분향소를 허가없이 설치하고 점거한 행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6.0
415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1다수의 비위행위 중 1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위행위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들 대부분이 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6.0
415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8금품수수를 비롯한 8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6.0
41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2근로자가 2017. 8. 2.부터 2017. 10. 13.까지 22회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6.0
414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1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용한 연차휴가는 무단결근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5.0
41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9사고다발 및 대형사고 유발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5.0
414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8단체협약상 대기발령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5.0
414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3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2.0
414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2.0
414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63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2.0
414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2.0
414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2부당정직 일부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근로자5에 대한 정직은 판정 이전에 퇴직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1∼4에 대한 정직은 절차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2.0
41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8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대사관에서 대사 등의 서명이 위조된 면세신청서로 면세주류를 무단 구매한 행위에 가담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1.0
41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0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보고태도 불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가 대표이사와의 감정적 다툼에서 발단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1.0
413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0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1.0
413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3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소명기회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1.0
413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8상해사건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견책처분이 과중한 징계라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규정의 지연 제정 및 소급적용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1.0
41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1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등으로부터의 과도하고 지속적인 금전차용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