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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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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4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99
대기발령들은 해고로 실효되고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02.
0
2244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9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02.
0
2244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2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10. 02.
0
2244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29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01.
0
224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76
IDF 보상금을 부정수급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30.
0
224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59
고객 전용 주차장을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30.
0
224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38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9. 30.
0
224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29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고용승계의무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30.
0
224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6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30.
0
224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47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30.
0
224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3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30.
0
224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39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30.
0
224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22
임의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30.
0
224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79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불인정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징계사유 중 일부를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30.
0
22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23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30.
0
224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간만료에 따른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정한 사례
2025. 09. 29.
0
224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52
양 팀장이 2025. 8. 8. 조회 시간에 전 직원에게 행한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9.
0
22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93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9.
0
224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37
사용자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6.
0
22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89
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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