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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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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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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4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99대기발령들은 해고로 실효되고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02.0
2244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9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02.0
2244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2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10. 02.0
2244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29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01.0
224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76IDF 보상금을 부정수급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30.0
224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59고객 전용 주차장을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30.0
224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38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9. 30.0
224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29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고용승계의무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30.0
224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6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30.0
224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47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30.0
224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3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30.0
224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39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30.0
224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22임의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30.0
224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79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불인정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징계사유 중 일부를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30.0
224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23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30.0
224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8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간만료에 따른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정한 사례2025. 09. 29.0
224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52양 팀장이 2025. 8. 8. 조회 시간에 전 직원에게 행한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9.0
224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93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9.0
224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37사용자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6.0
224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89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