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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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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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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0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6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9.0
30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64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9.0
30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55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고,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9.0
30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37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9.0
30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44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6. 08. 29.0
30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5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29.0
30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52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9.0
30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6미터기 조작행위, 전수조사 공지 이후에도 이를 반복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9.0
30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60구제신청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8. 26.0
303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61조합원에 대한 배차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6.0
30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40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6.0
30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25새로운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임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고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6.0
30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36기물을 파손하고,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여 중요 계획이 중단되어 행한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6.0
30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56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2016. 08. 26.0
30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37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6.0
303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40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6. 08. 25.0
30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0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므로 정당한 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5.0
30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2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75일의 징계결정은 비위사실에 이른 과실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5.0
30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33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5.0
30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09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