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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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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9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02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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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66
하나의 사업 내 유일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이해관계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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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37
현수막 손괴 및 은닉, 노무수령 거부 또는 노무수령 후 임금 미지급 및 직장폐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급액이 0원인 급여명세서 발송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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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9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31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유급조합활동 등에 대해 사용자가 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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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0
근무시간 및 차량 입고시간을 통보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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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39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 내 피케팅 시위에 대한 관리자의 발언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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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3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후 설립되었으나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이미 존재한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전체를 승인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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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79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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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25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허위보고를 한 행위에 대한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정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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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8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5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급여 외에 전임자 수당을 지원하고, 주유권·법인차량 등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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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06
사용자가 평일 고정연장근로를 폐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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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61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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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58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 팀장들에게 반조합적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팀장을 일방 교체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환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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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8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83
사용자가 ‘약정금 지급규정 동의 및 약정금 확인 서명 안내’ 대상자에서 신청인을 제외한 것이 과거 신청인이 지회장으로 조합활동을 할 당시 사용자와 있었던 갈등 관계 등에 기인하여 신청인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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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8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66
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운송수입금을 감액 적용한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및 활동을 침해하였다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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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8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33
직속 상사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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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7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37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임금제를 선택하도록 권유, 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하계휴가비를 차등지급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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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84
후생복지기금을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과 분배하도록 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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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92
피신청인은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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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96
사용자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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