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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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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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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9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02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66하나의 사업 내 유일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이해관계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0
99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37현수막 손괴 및 은닉, 노무수령 거부 또는 노무수령 후 임금 미지급 및 직장폐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급액이 0원인 급여명세서 발송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9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31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유급조합활동 등에 대해 사용자가 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9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0근무시간 및 차량 입고시간을 통보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39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 내 피케팅 시위에 대한 관리자의 발언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8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33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후 설립되었으나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이미 존재한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전체를 승인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9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79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25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허위보고를 한 행위에 대한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정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8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5노동조합 임원들에게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급여 외에 전임자 수당을 지원하고, 주유권·법인차량 등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9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106사용자가 평일 고정연장근로를 폐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61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58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 팀장들에게 반조합적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팀장을 일방 교체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환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8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83사용자가 ‘약정금 지급규정 동의 및 약정금 확인 서명 안내’ 대상자에서 신청인을 제외한 것이 과거 신청인이 지회장으로 조합활동을 할 당시 사용자와 있었던 갈등 관계 등에 기인하여 신청인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판정한 사례-0
98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66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운송수입금을 감액 적용한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및 활동을 침해하였다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8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33직속 상사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7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37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임금제를 선택하도록 권유, 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하계휴가비를 차등지급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97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84후생복지기금을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과 분배하도록 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92피신청인은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7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96사용자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